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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자동차 소유 기준’의 오해와 진실

by think위드 2025. 7. 27.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따라만 부과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다르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특히 자동차 소유 여부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어떤 차량이 영향을 주는지, 감면 예외는 무엇인지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지역가입자에게 자동차는 ‘재산’으로 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만 산정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 소득: 사업, 근로, 임대 등
  • 재산: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
  • 자동차: 일정 기준 이상의 차량 보유 시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는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나 가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2. 어떤 자동차가 보험료에 반영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 배기량, 차량가액, 연식 등을 고려해
자동차 점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이 점수는 보험료 산정 시 ‘재산 점수’ 항목으로 반영된다.

반영 대상 차량 기준

  • 승용차, SUV, RV, 수입차 등 비영업용 차량
  • 개인 명의 소유 (공동 명의 포함)
  • 차령 9년 이하
  • 배기량 1600cc 초과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초과

반영되지 않는 경우

  • 차령 9년 초과 차량 (10년차부터 비반영)
  • 배기량 1600cc 이하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하
  • 경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생계형 차량

3. 실제 반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

보험료에 반영되는 자동차 점수는
국세청, 교통관리공단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량가액에 점수를 환산해 부과 점수로 계산한다.

예시 기준 (2025년 기준 근사값):

차량 기준월 보험료 증가 예시
2022년식 국산 중형차 (배기량 2.0L, 차량가액 3,000만 원) 약 15,000원
수입차 4,000만 원대 (신차) 약 25,000~35,000원
10년 이상 된 차량 0원 (미반영)
 

※ 이 수치는 차량 외에 다른 재산·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의 예시임


4. ‘명의만 있어도 보험료 오른다’는 말은 사실일까?

그렇다.
자동차 명의가 본인에게 있으면,
실제로 운행하지 않아도, 또는 사고 팔았어도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폐차했지만 말소 등록 안 된 차량
  • 가족 차량을 본인 명의로만 등록한 경우
  • 운행하지 않는 장기 방치 차량

→ 이런 경우 모두 보험료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단에 정정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됨


5. 자동차 보험료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1인 자영업자 생계형 차량 1대
  • 장애인 등록 차량
  • 사업용 등록 차량

이 외에도 전세금이 없는 무주택자, 은퇴자, 고령층
사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자동차 감면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6. 자동차 소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1) 차량 말소 등록

  •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판매했다면
  • 자동차등록증 말소 처리를 통해 명의 제거 필요

2) 가족 명의로 변경

  • 차량이 실제 배우자, 자녀 명의여야 보험료 반영 안 됨
  • 단, 동일 세대 내 가족일 경우 재산 평가에 일부 반영될 수 있음

3) 생계형 차량 소명

  • 소득 활동을 위한 차량임을 입증하면
  • 일부 혹은 전부 비반영 신청 가능

7. 자동차 보유로 보험료가 과다 산정됐을 때는?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 및 조정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2. 자동차 감면 또는 정정 신청서 제출
  3. 차량 관련 서류(등록증, 매매계약서, 폐차증 등) 첨부
  4. 심사 후 조정 결정 (통상 2주 이내)

마무리하며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소유로 인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 연식, 배기량, 차량가액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 필요 시 감면 신청, 명의 변경, 폐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이다.

주요 키워드 용어 설명

지역가입자
: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으로, 건강보험료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차령
: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의 경과 기간. 차령 9년 이하 차량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됨.

재산 점수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의 가치를 점수로 환산해 적용하는 기준.

자동차 감면 신청
: 자동차를 생계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감면을 요청하는 제도.